2013년07월13일 12번
[민법] 비진의표시(진의 아닌 의사표시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.
- ②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.
- ③ 비진의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된다.
- ④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의도 없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만으로 ‘건물을 비워 달라’고 한 경우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.
- ⑤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,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처분권자가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
(정답률: 40%)
문제 해설
"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비진의표시가 무효라면 그 효력은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한다.
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,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처분권자가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 이는 공무원의 의사표시가 처분권자의 승낙에 따라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처분권자가 그 의사표시를 무효로 인정하면 그 효력은 없어진다.
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,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처분권자가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 이는 공무원의 의사표시가 처분권자의 승낙에 따라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처분권자가 그 의사표시를 무효로 인정하면 그 효력은 없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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